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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감청방지 새 암호 도입

陳정통 "CDMA암호방식 개선·착발신 인증제 시행"<br>국가기관 차원 도청가능성 시사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정통부 브리핑실에서 도ㆍ감청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암호방식을 도입한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6일 “CDMA에 대한 새로운 암호방식 도입, 발ㆍ착신 인증, 불법복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휴대폰 불법 감청 및 도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이동전화 불법감청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국가기관 차원의 도청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그는 “불법감청은 국정원 발표대로 합법적인 감청을 하던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론상 어떤 통신수단이든 기지국을 만들 능력만 있다면 감청시설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며 합법적인 감청의 길은 앞으로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를 위해 무선구간 불법 감청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행 CDMA 암호방식을 개선, WCDMA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복제 불가능한 암호키를 내년 말부터 적용하고 ▦발ㆍ착신 인증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청장비가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도청장비 유통근절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도청탐지 장비를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불법복제에 의한 도청대책으로는 ▦단말기가 정상 단말기인지를 확인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복제 단말기 탐지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 적발된 사용자를 고발하도록 하며 ▦불법복제 단말기 유통관련자를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진 장관은 휴대전화의 통화 안전성 및 비화폰 허가 여부와 관련, “CDMA 방식의 보안성이 일반 국민들까지 도청 불안에 떨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다”며 “비화 휴대폰 허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만큼 추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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