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명의도용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재경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명의 도용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기능을 맡아온 조정센터는 정작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센터는 통신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둔 KAIT 내 조직으로, 조정센터 운영예산도 이동통신 3사가 전액 분담하고 있어 중립적인 분쟁 조정이 이뤄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조정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2007년 전체 분쟁조정 94건 중 ‘100% 사업자’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62건(66%)이었지만, 이는 해마다 감소해 2013년에는 전체 1천13건의 분쟁 조정 중 100% 사업자 책임은 121건(11.9%)에 불과했다.
조정 결과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이 가는 이유다.
김재경 의원은 발의안에서 “(명의도용 피해 이용자가) 조정센터에 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센터가 법률적 권한없이 분재조정을 하고 있고, 소송같은 정식 구제절차를 이용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소속으로 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명의도용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소송에 비해서도 신속하고 접근가능성이 있는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해 국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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