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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애플 "부적절" 긴급 제재 요청

'아이폰, 소니 디자인 참고' 증거자료 공개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 본안소송에서 증거자료 유출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을 놓고 양측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증거자료 유출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서한을 보내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자료를 언론에 노출한 것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긴급 제재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 변호인인 윌리엄 리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증거를 유출하는 부적절하고 부도덕적인 방식을 통해 고의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애플은 조만간 긴급 제재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미국 법원에서 열린 이틀째 심리에서 애플 전 디자이너인 니시보리 신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제품 사진을 현지 언론에 공개했다. 당초 루시 고 북부지법 판사는 증거 제출시한을 넘긴 데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자료 공개를 기각했다.

삼성전자의 변호를 담당하는 존 퀸 변호사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이미 공공 기록에 있는 것들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언론 취재에 응해서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애플의 불공정하고 악의적인 공격에서 삼성전자를 변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할 때 소니 제품의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니시보리의 증언과 아이폰 출시 이전인 지난 2006년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스마트폰 사진 등이 담겨 있다. 애플이 소니의 제품에서 아이폰 디자인을 가져왔고 삼성전자 역시 아이폰 출시 이전에 스마트폰을 개발했기 때문에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전자의 자료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3일로 예정된 양측의 본안소송 심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법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잇따라 애플에 유리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에는 부담이다. 이번 재판을 주관하는 고 판사도 애플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 판사는 앞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항소심에서 번복한 데다 애플 디자이너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채택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다. 대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디자인이 아이폰 출시를 전후해 아이폰과 비슷해졌다는 애플의 주장은 증거로 채택해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재판이 열리는 탓에 미국 언론 역시 애플에 유리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며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이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인 만큼 이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 역시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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