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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이연한도 제한

수수료 단기 지급에 실적 비상등<br>설계사 조직 누수 부심… 중소형·외국계 등 지급체계 전환 놓고 다각 논의


4월부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를 회계 처리할 때 이연한도가 판매수수료의 50%로 제한됨에 따라 보험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판매수수료의 50%가 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해 비용으로 떨어야 돼 실적 부담이 커진 탓이다.

특히 판매수수료를 단기에 집중적으로 설계사에게 지급해온 중소형 생보사와 외국계 보험사는 수수료 지급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눈앞의 수입이 감소하는 설계사 조직의 동요로 영업에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고민이 깊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지급율(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비율)이 80~90%에 육박하는 곳도 많아 수수료 지급 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순익의 대거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안 남아 다급한 곳이 많다"고 전했다.

◇수수료 단기에 많이 지급하면 실적 악화=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설계사 생태계'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다. 그간에는 판매수수료의 이연한도 자체가 없어 상당수 보험사들이 계약 초기 수수료를 몰아서 줬다. 가장 짧게는 단 3개월여 만에 보험 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주는 곳도 있다 보니 불완전 판매가 잦고 단기에 집중적으로 수수료를 뿌리는 곳을 따라 철새처럼 보험사를 갈아타는 설계사도 흔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런 폐단이 줄어들 가능성이 켜졌다. 보험사의 비용처리가 강제되기 때문이다. 가령 월납 10만원 보험 계약을 성사시킨 설계사가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 총 100만원 가운데 80만원을 계약 직후 받았다고 하면 기존에는 80만원을 7년 이내 회계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판매수수료의 50%인 50만원을 넘는 30만원에 대해서는 그해 비용 처리해야 한다. 만약 첫 지급 이후 다음달에 마지막 남은 수수료 20만원을 모조리 지급했다면 그해 회계상 떨어야 할 금액은 50만원으로 불어난다. 짧은 기간에 수수료를 몰아주는 보험사의 손익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설계사 조직 흔들릴까 고심=금융 당국은 회계상 부담 때문에 1년 전부터 제도 변화를 알려왔다. 그 결과 일부 보험사들은 일찌감치 수수료 지급 체계를 바꿔 충격파를 상당 부분 차단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 계약 체결이 이뤄지면 다음달에 1년에 줄 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 체결 7개월 이후부터 2~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하지만 전속 설계사보다 대리점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나 외국계사는 여전히 초기 수수료 지급 비율이 높다. 초기 수수료 지급을 줄일 경우 영업 악화를 염려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어영부영 시간만 끈 탓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설계사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수수료 지급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상장사의 경우 실적 악화를 방치했다며 주주가 항의할 수 있어 어떻게든 손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계사 관계자는 "회계상 비용으로 미리 떨면 나중 순익은 오히려 좋아져 조삼모사"라면서도 "경기침체와 저금리 탓에 회사가 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운 현실인 점도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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