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GOP 총기난사' 병장, 2심서도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에서 수류탄과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17일 열린 군사법원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은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하기에 법정 최고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항고 기각에는 임 병장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의 입장도 반영됐다.

임 병장 변호인측은 범행의 동기가 집단 따돌림이라고 주장하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해 군 병력에 포위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도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은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