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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역습

하청업체서 제소 받은 현대百<br>"시류 편승한 협박 좌시못한다"<br>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

현대백화점이 ‘광고용역비 떠넘기기’문제로 하청업체로부터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하청업체가 ‘갑의 횡포’라며 현대백화점을 제소하자 현대백화점이 하청업체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 논란’ 시류에 편승해 을이 갑을 무고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른바 ‘갑의 역습’이다.

현대백화점은 18일 하청업체인‘아이디스파트너스(이하 아이디스)’를 서울 동부지법에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아이디스는 현대백화점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현대백화점의 디자인 제작물, 매장 진열, 광고제작 대행업무를 해왔다.

현대백화점은 이이디스가 2004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독점했지만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160억 원의 비용을 부당 편취하는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사장)은 “아이디스가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아내는 등 불법부정행위를 저질러 지난달 30일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면서 “그런데도 아이디스는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둔갑시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디스는 현대백화점이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제작 비용을 떠넘기는 등 총 51억여원을 부당 탈취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디스에서 최근 갑을 문제가 이슈가 되자 악의적으로 문제를 확대하려 했다”면서 “서울 동부지법에 이 회사의 대표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개인의 파렴치한 행동을 용납해선 안된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의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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