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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500만원 이상 본인부담률 경감

내년부터 20%서 10%로입원비 500만원 이상의 중질환자는 내년부터 본인부담 진료비의 절반 정도만 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희귀병 등으로 고통 받는 중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비 500만원 이상의 건보가입자(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 가구원 포함) 법정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0%선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입원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입원 진료비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이 10%선으로 낮아지면, 지난 99년 기준 38.6% 정도인 입원환자 본인부담률(비급여 포함)이 복지부 목표인 2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질환자 본인 부담을 이처럼 경감해주기 위해 연간 최대 2,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입원환자 이고 진료비도 최소 500만원을 초과한다"면서 "비급여 진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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