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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자투리땅 건축 허용
입력1999-02-04 00:00:00
수정
1999.02.04 00:00:00
오는 8일부터 자투리땅에서도 건축이 허용되고, 100평(330㎡)이상의 건물을 짓더라도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과 인접대지 경계선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이와함께 오는 5월9일부터는 다방을 운영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도 탁구장이나 노래방 등으로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건축규제 폐지와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축법을 공포, 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지않아 빈땅으로 남아있는 자투리땅(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이하)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건축법은 1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주가 지하층의 면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공지규정도 폐지,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건축법은 오는 5월9일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신고제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같은 시설군인 다방과 탁구장 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허가없이 자유롭게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구조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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