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수업중 동급생 살해 학교도 책임"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며 중학생이 가해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3일 수업 중 옆반에 있던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당시 14세ㆍ중3)군의 유족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대표자 교육감)는 유족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재작년 4월 점심시간에 김군이 친구 최모군을 운동장 구석 공사장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천모군을 화장실로 불러 폭행하는 것을 보자 5교시 수업 때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가야겠다”며 집에서 흉기를 갖고 학교로 돌아와 옆반에 있던 김군을 찔러 살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사와 교장은 학부모 대신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위험요인이 있는 학생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교사들이 소속된 지자체인 서울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군의 유족들은 A군과 교사ㆍ교장ㆍ서울시 등을 상대로 1심에서 “A군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재판 중 원고측이 A군 아버지와 서울시로부터 배상금을 받되 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서울시만 이의를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