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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복지, 감기약·해열제 등 상비약 편의점 판매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약국 외 판매 대상 품목은 성분∙부작용∙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7월부터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월 소득 기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가 해당된다.

◇청소년 술∙담배 무상 제공 금지=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대신 구매해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판매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다. 시행일은 9월16일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맞벌이 가장 등 다양한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직무, 자격 취소기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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