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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증인채택 철회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대희 대검중수부장과 남기춘 중수1과장, 고영주 청주지검장을 증인에서 제외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송세빈 서울 서부지청 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씨 펀드조성 의혹과 관련해 박삼철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국 팀장과 유재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경선자금 및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ㆍ김봉수ㆍ노진각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의 증인은 당초 93명에서 94명으로 늘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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