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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 급식업계로 번지나

불필요한 구내식당 폐지… 중소업체 할당제 주장에<br>"입찰 제한 이은 이중규제" 대기업계열 급식업체 반발

‘골목상권 논란’이 이번에는 관공서 및 대기업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하 연맹)은 26일 관공서 및 대기업 구내식당으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 음식점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구내식당은 폐지하고 산업체 구내식당 운영권의 일정 비율을 중소 규모 급식업체에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처럼 공공기관 및 산업체의 구내식당이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및 산업체 구내식당이 외부인에게 개방되면서 주변 음식점의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맹 측은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을 비롯한 해당 기업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이 같은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하고 오는 9월 1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을 통해 입장을 관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중앙회 등 150여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이 모인 단체로 회원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국내 구내식당 시장규모는 올해 기준 약 18조 9,000억원으로 이 중 대기업 계열 상위 9개사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미 정부가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현대그린푸드 등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제한한 데 이어 산업체 급식 운영권까지 제한한다면 이중 규제라는 입장이다.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무조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관공서ㆍ대기업 주변의 유명 맛집들은 여전히 성업 중인데 구내식당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개별 외식매장들이 경쟁력ㆍ자생력을 갖추는 것과 대기업 급식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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