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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줄게” 유인해 성추행 한 학교 수위 집유
입력2011-02-22 17:58:55
수정
2011.02.22 17:58: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22일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9세 여아를 사탕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씨의 혐의 가운데 피해아동을 성폭행한 점(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됐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기소된 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넘게 구금된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5월경 서울E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사탕을 달라던 피해아동(당시 8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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