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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30일]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단계적 시행 해볼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대기업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단계적 시행방안을 내놓았다.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을 처벌하지 않는 방식이다, 노조와 합의가 되면 법개정을 통해 단계적 시행이 한시적인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합비로 전임자 1명의 임금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300명 미만의 노조가 88%나 된다는 점에서 단계적 시행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계도기간에 노사 공동으로 자립기금 등을 확충하면 노동 현장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임금지급 금지의 단계적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수노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복수노조에 모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임금지급 시행 유예기간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전임자 숫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부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행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조에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의 경우 재정적 능력이 있는데다 노조업무에 대해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법을 만들어놓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13년 동안이나 연기해온 노조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조합원 대비 노조 전임자 수가 많게는 10배에 이르고 이들 임금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은 종식돼야 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조합의 자립기반까지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회사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기업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여러 절충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연말 총파업 위협을 하고 있는 노조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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