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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꼼수 인상 꼼짝마!

금감원, 수익률 부담 소비자에 떠넘기기 제동

보험회사가 표준이율 조정을 핑계로 보험료를 올리려 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표준이율 하향에 따른 수익률 저하를 모두 보험료로 메우는 것은 소비자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판단에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를 올릴 경우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올릴 수 없다"면서 "표준이율 인하를 예정이율에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들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을 말한다. 보험사가 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의 기준치다.

표준이율은 금감원이 매년 정해진 계산식에 맞춰 시중금리를 고려해 자동 산출한다. 경기 하락으로 저금리가 장기화함에 따라 표준이율은 지난해에 이어 0.25%포인트 하락, 다음달부터 3.5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이율 0.25%포인트 하락이 그대로 예정이율에 반영되면 10년 만기 상품을 기준으로 3~5%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상 압박을 모두 보험료 수입으로 메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절감, 자체 구조조정, 대주주 출자 등으로 준비금 추가 적립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표준이율 하락에도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보는 표준이율 하락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보험상품의 30%(신규계약 기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마치 전체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해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절판마케팅이 많은 보험사는 검사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강한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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