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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사기 김운환 전 의원 구속기소

김운환 전 국회의원이 병원신축공사 수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관련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림대병원 이사장과 사돈관계인 김 전 의원은 병원신축공사 수주 이권과 관련해 "동탄신도시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돕겠다"고 속여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모씨 등 4명으로부터 모두 5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또 2009년 7월 "울산에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업체 간부에게 얘기해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조씨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병원 이사장에게서 공사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공사 수주를 실제로 도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의원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통일민주당과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등의 소속으로 13~15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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