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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아홉은 손실' FX마진… 업계 스스로 투자자 보호 나서
입력2011-07-22 15:10:11
수정
2011.07.22 15:10:11
리딩투자, 최초입금 금액 상향조정ㆍ부적격 투자자 거래 불허 시행<br>거래비용 완화 움직임도 잇따라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는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의 칼을 들이대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업계 스스로 자정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리딩투자증권은 ▦투자성향 부적격 투자자 거래 불허 ▦최초 입금액 1만 달러로 상향 조정 유도 ▦모의거래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FX마진거래 자체 투자자 보호 제도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개인들이 FX마진거래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묻지마 투자’에 나서면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광식 리딩투자증권 과장은 “지금까지는 FX마진거래 투자 부적격 판정이 나더라도 투자자 스스로 확인서만 제출하면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어려워 진다”며 “최초 입금액 기준선도 기존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올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다소 신중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FX마진거래 모의투자 시에도 투자성향 등급 미만 투자자들은 참여 자체를 막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
증권사들은 또 FX마진거래의 거래비용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달 초 FX마진거래에 대해 해외 선물업자가 제시하는 스프레드(매수ㆍ매도 가격차이)를 줄이는 대신 수수료를 도입, 거래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교보증권도 이달 기존보다 스프레드가 0.4~0.6핍(외환시장의 최소 호가 변동폭) 낮은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FX마진거래는 환 변동성이 큰 나라의 통화에 투자하는 선물 거래로 금융감독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개인 거래비중이 99%에 달하고 이 중 90%가 손실을 입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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