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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30일부터 50% 감면
입력2008-07-29 17:17:00
수정
2008.07.29 17:17:00
30일부터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ㆍ등록세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
부산시는 29일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의 하나로 취득ㆍ등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부산시세 감면조례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 각 분양금액의 1%에서 0.5%로 인하된다. 가령 3억원짜리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300만원씩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150만원씩만 내면 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시내 전역에서 지난 2006년 6월10일 이전에 미분양된 모든 평형의 주택을 올 6월11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 받아 조례시행일인 이달 3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 등록하면 된다.
감면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ㆍ군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은 총 7,400여가구로 감면 세액은 2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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