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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아파트' 수뢰혐의… 이주성 前 국세청장 체포
입력2008-11-10 18:01:18
수정
2008.11.10 18:01:18
김광수 기자
신성해운 로비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던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프라임그룹에서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10일 대우건설 인수 시도와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프라임그룹에서 19억원짜리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이 전 청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지난 2005년 11월 친분 있던 건설업자 K씨(구속)를 통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만나 그에게서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남에 1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 회장은 K씨를 시켜 프라임그룹 계열 저축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 받아 차명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해 이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전 청장은 아파트를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 대가로 아파트를 받은 행위 자체로 알선수재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주변 조사를 통해 이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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