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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주택정책 살펴보니…

지분쪼개기 차단·오피스텔도 전매제한<br>주택거래신고 거부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br>20~100가구 다세대는 시설 설치기준 완화


올 하반기부터는 지분쪼개기를 통한 재개발 투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 오피스텔도 최대 1년간 전매제한을 받게 되며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용 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등 주택정책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재개발 투기세력 차단=재개발구역을 투기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지분쪼개기가 하반기부터는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가ㆍ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해도 지난 1997년 1월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후 건축물은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에서의 소형 다세대 신축이나 상가 지분쪼개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주택공급 늘려=도심을 중심으로는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월부터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ㆍ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고 층수도 1~2개층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다만 재개발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비 탄력조정, 택지개발기간 단축=정부는 7월부터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따라서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예측된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절차를 폐지,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개발기간은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규제 사각지대 오피스텔 전매제한=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체 분양물량의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다소 식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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