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정신대 손배 소송 원고 6명으로 줄어

김혜옥 할머니 별세 따라

2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자 전국 60여명의 시민으로 결성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출신 김혜옥(78) 할머니가 25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해방 전인 1944년 전남 나주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 할머니는 중학교에 진학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에 속아 친구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회사에 배치됐다. 그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해방 이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근로정신대'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외로움 속에 살아야만 했다. 그는 다른 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 유족 등 7명과 1999년 3월 일본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도쿄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이를 최종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김 할머니를 포함한 이들 할머니들과 시민모임, 일본의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은 미쓰비시를 항의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노구를 이끌고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최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연금 반환신청을 하기도 했던 김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병세가 악화돼 투병생활을 해왔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근로정신대 출신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화순 현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7일 오전 9시, 장지는 5ㆍ18묘지. 010-6608-005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