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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 악용 불법학원 기승

모텔·교회 개조… 학교 기출문제 무단 복제…<br>교과부, 1,601건 행정 조치

대전의 A학원은 무등록 학원으로 근처 모텔을 개조해 주말을 이용, 2박3일간 자기주도학습법을 교습한 것이 적발돼 즉시 폐쇄됐다.

경기도 고양의 B교회는 지하1층에 강의실과 기숙시설을 갖추고 역시 무등록한 상태로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교육당국으로부터 고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말을 이용하는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3~5월 3개월간 시도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8,974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은 전국 2만 1,950곳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례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미등록 운영 ▦모텔ㆍ교회 개조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 ▦학교 기출문제 무단 제본 발행 및 배포 ▦심야교습 위반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다양했다.

대전 A학원은 모텔을 개조해 한 주당 2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교습을 진행한 것이 적발됐고 B교회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고발됐다.

전남의 C학원은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해 기숙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려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받았다. D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2~3회 수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외에 경기도 성남의 E독서실은 독서실 내에 강의실을 꾸려놓고 교습하다 단속됐으며 대구의 G학원은 관내 13개 중학교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제본ㆍ발행ㆍ배포하다 적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단속 내용 중 교습시간 위반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 미통보 250건, 장부 미비치ㆍ부실기재 217건, 미신고 개인과외 137건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및 경고 927곳, 고발조치 184곳, 교습정지 70곳, 등록말소 7곳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는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단속건수로 보면 서울(전체 점검 학원 중 5.4%)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0건(4.4%), 대구 193건(20.3%), 충남 118건(21.7%), 인천 91건(10.3%) 등의 순이었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21.9%), 전남(21.8%), 충남(21.7%), 대구(20.3%)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학원들의 불법ㆍ탈법 운영은 학원법 위반 사안으로 행정조치는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나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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