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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 세습' '인사 동의' 등 단체협약 정상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727곳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했더니 3곳 중 1곳꼴로 노조원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고용세습을 못 박고 있으며 181곳(25%)은 인사이동에도 일일이 노조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기업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노조에서 감싸고 들면 징계나 해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정리해고는 물론 회사분할이나 합병 같은 중차대한 경영전략을 결정할 때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곳이 10%를 넘는다니 한국에서 기업활동 하기 어렵다는 말도 이해할 만하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자리 세습 행태는 '현대판 음서(蔭敍)제'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퇴직자의 자녀·배우자를 우선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다양하게 부여하는 등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단지 노조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계가족의 고용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수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몰염치한 행태다. 귀족노조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단체협약에 갖가지 독소조항을 집어넣고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부터 현장인력의 배치전환, 공장 증설까지 강성노조의 전횡에 휘둘리다 보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단체협약은 정규직 과보호의 대표적인 보호장치다. 박근혜 정부의 화두인 비정상의 정상화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노조가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전환배치 등에 막무가내로 반대할 경우 권리남용으로 본다는 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 정부는 엄격한 임단협 지침을 마련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시정명령 등을 과감히 내려야 한다. 기업들도 더 이상 노조의 눈치만 보지 말고 사회적 여론을 앞세워 노조를 압박해나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도 노조의 동의권 남용 행위를 금지할 방안부터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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