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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 MOU 해지 정당성 여부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간에 맺은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법원 가처분 결정이 빠르면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9일 자정까지 현대그룹 측에서 제출하는 답변서와 관련 서류들을 받고 본격적인 법리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4일 마무리된 심문 기일에서 현대그룹이 제출한 변론서를 받아본 채권단 주주협의회와 현대자동차는 그룹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응하는 서면을 28일 늦은 밤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사안이 급박한 만큼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1월 4일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7일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가 박탈된 것을 고려해 양측에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채권단은 “1월 7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작업을 일시 중지하겠다”며 진행속도를 약간이나마 늦췄다. 결국 현대건설의 인수 양해각서의 유효성 여부는 현대그룹과 현대차, 채권단 등의 서면 자료를 받아 본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현재 채권단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대응과 현대그룹에 실사 기회를 주되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안 모두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선 현대그룹에 실사 기회를 준 뒤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대그룹이 불복하고 또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단이 매각 절차를 중단한 다음 재입찰을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채권단 관계자는 “1월초 법원 가처분 판결 이후에 주주협의회를 소집해 후속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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