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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휴대폰 물의' 연예병사 중징계

세븐 등 7명 영창·1명 근신

군 당국이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마시술소 출입이 적발된 이상철(상추) 일병과 최동욱(세븐) 일병은 10일의 영창 처분이,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김모 병장,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은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절한 시간에 외출한 이모 상병은 10일의 근신 징계를 받았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해당 기간만큼 별도로 구금되며 복무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2명의 병사는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영창 처분은 최근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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