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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학교장터 이용기관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에 "조달시장서 중기 보호 취지 역행" 지적

건당 2,000만원이하 한도도 폐지

단순 유통·수입업체도 이용 가능

조달시장 규제 대기업 악용 우려


행정자치부가 교육기관용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 이용 대상을 기존 교육기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자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보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와 달리 학교장터에서는 중소기업 확인, 직접생산 확인 등의 제한조건이 없어 단순 유통·공급만 하는 업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학교장터를 통해 대기업 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관련업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학교장터(S2B) 이용기관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을 받는 전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2,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계약 건당 물품 금액한도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자 기관(공공기관 등)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이외에 학교장터에서도 입찰공고와 계약체결이 가능해졌다. 2,000만원을 넘는 대규모 물품 계약도 한 번에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학교장터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 비중이 높은 학교에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사·용역 등을 조달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도입한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 교직원나라가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간 거래규모는 5,000억원대, 90% 이상의 계약이 1,0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거래실적이 연 70조~80조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스템으로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라장터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시장을 열어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공공조달 시스템이 사실상 이원화되면서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육성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조달시장에서 퇴출된 대기업과 수입사들이 학교장터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며 "중소기업 보호라는 조달시장 운영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도 하지 않고 시장부터 열어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학교장터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나라장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증 가점 제도와 수시 납품 검사 등을 통해 엄격한 품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와 달리 학교장터는 인증 가점 제도도 없고 원재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이렇게 되면 그동안 꾸준히 품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조달시장을 선점했던 우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행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를 지난해 11월 시행된 도서정가제에서 찾고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할인폭이 10% 이내로 제한되면서 동일 가격 입찰자가 늘어나는데, 동일 가격을 낸 업체가 2곳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동일 가격 자동 추첨기능)을 갖춘 곳은 학교장터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학교장터 관계자는 "학교장터에서 주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나라장터 진입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라며 "위장 중소기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무턱대고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 유통업체들을 막자고 한다면 영세업자들 눈에는 기득권층의 주장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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