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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무용 청사,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공공건물도 사용량 40% 감축 '친환경 건물'로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설되는 공공 건물들은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건물보다 40%가량 줄인 친환경 건물로 지어진다. 또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기준이 강화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는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향후 업무용 청사를 신축할 경우 에너지 사용량을 1㎡당 연간 300kWh 미만으로 설정해 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에 맞추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미술관ㆍ박물관ㆍ병원 등 업무용 청사가 아닌 공공 건물을 신축할 때도 에너지 사용량을 시내 동종 건물보다 평균 40% 이상 낮출 수 있는 건물로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7개 공공 건물의 경우 설계변경과 공사시간 연장 등을 통해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600억원가량의 추가 사업비를 투입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가 적용되는 신축 업무용 청사는 1등급으로 높이고 그렇지 않은 기타 공공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낮춰 사실상 시내 모든 공공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1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15% 이상 공정이 진행된 서울시 신청사의 경우 각종 에너지 절약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에너지효율 등급을 2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를 최대 15%가량 낮춰주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외벽과 지붕의 단열 기준을 대폭 강화해 모든 신축 공공 건물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호화 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면 창유리나 대형 로비가 설치된 건물을 세우기 어렵게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에너지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에너지총량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매길 때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이 아닌 전체 건물의 사용량을 평가해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짓는 건축물도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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