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승렬 前 거평 회장, 부가가치세취소소송 기각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 ‘2005년 세무서가 내린 부가가치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성수)는 3일 나 전 회장이 구로세무서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2005년 내린 11억3,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나 전 회장의 두 아들 및 친척의 명의로 돼 있던 세 개 회사의 실제 사업자가 나 전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나 전 회장을 각 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직권등록하라’고 요청했고, 이후 회사의 사업자 명의가 나 전 회장으로 바뀌자 구로세무서와 성남세무서는 2005년 각각 각각 1억5,700여만원과 9억7,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나 전 회장은 세 개의 회사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며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전 회장은 1998년 거평그룹 부도 이후 약 38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는 점, 세 개 회사의 명의자 및 관련자가 나 전 회장의 아들, 생질, 전 거평그룹 임직원이었다는 점, 이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분비율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나 전 회장이 문제 회사의 실 소유주로 볼 수 있가”며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나 전 회장이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도 거의 매일 임직원들을 접견하며 위 회사들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으며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