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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사 상호평가 우수업체에 가산점

조달청은 건설업체간 상호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삼부토건㈜ 등 2,894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PQ)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가점은 지난달 31일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신인도 점수에서 최대 2점을 준다. 이 상호평가제도는 건설업체들이 공동도급, 하도급실적이나 자금, 기술지원 등을 서로 평가하는 제도로 평점 60점 이상인 업체는 조달청 적격심사때 0.5-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업체간 상호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가점 혜택을 줌에 따라 업체간 협력과 공사 품질 향상 등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호평가제도에서 60점 이상을 받는 업체는 도입 첫해인 99년 231개에서 2000년 583개, 2001년 1,184개, 2002년 1,786개, 2003년 2,211개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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