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증권사가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의 청약 환불과 대표계좌 등록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안다면 김씨와 같은 소액 투자자들도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현대증권ㆍ하나대투증권ㆍ동양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 환불ㆍ입고 대표계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계좌 개설을 할 때나 공모주 청약시 대표계좌를 지정해놓으면 가족 명의로 청약을 한 이후에도 배정받은 주식과 청약 환불금을 대표계좌로 몰아서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명의개서 전이라면 증여세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홍경호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는 "상장법인은 보통 1년에 한번 결산시점에 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정받은 공모주를 양도하더라도 주식명의개서 이전이라면 과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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