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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여객기 "1시간만 빨랐더라면…"

한국총판 해지 보증금등<BR> 법원 "12억 먼저 갚으라" 인천공항 이륙직전 가압류

泰여객기 "1시간만 빨랐더라면…" 한국총판 해지 보증금등 법원 "12억 먼저 갚으라" 인천공항 이륙직전 가압류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외국 항공사 소속 대형 여객기가 이륙 직전 활주로에서 가압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사업 철수를 결정한 태국 푸껫항공 소유의 보잉 747-300 여객기가 지난 19일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항공기는 당초 10일 방콕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푸껫항공이 정유ㆍ지상조업ㆍ기내식ㆍ착륙료 등 여러 연관사업 분야에 2억3,76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해당 업체가 ‘돈을 갚으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발이 묶였다. 푸껫항공은 인천공항공사에 채무이행 지불각서를 쓰고 여타 업체에도 밀린 조업료, 정유료, 기내식 대금 등을 갚은 뒤 서울지방항공청의 운항허가를 받아 다시 19일 오후7시10분께 본국으로 출발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푸껫항공의 국내 총판매대리점을 맡았던 T사가 ‘총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공기 가압류를 신청, 19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 더구나 법원의 항공기 가압류 결정이 오후6시께 이뤄지면서 항공기 이륙 직전 법원 집행관이 공항에 도착, 간발의 차로 항공기 가압류를 집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T사측은 “총판 계약 보증금 10억원과 최근 항공기 지연 도착으로 공항에서 승객들이 소동을 벌일 때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대신 지급했던 손해배상금 2억원 등 12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푸껫항공은 항공기를 인천공항에 정류하고 계약 예치금과 손해배상액을 공탁한 뒤 가압류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하라’며 T사의 손을 들어줬다. 입력시간 : 2005/08/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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