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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부당“ 청구 10건중 4건 수용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사건 10건중 4건꼴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심판 결정이 내려진 4,027건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이 수용된(인용된) 경우가 1,617건으로 인용률이 40.2%에 달했다. 인용률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인용률이 전년의 33.1%에 비해 7.1%포인트나 높아졌다. 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도 작년 1월 180일에서 12월 140일로 40일이나 줄었다. 또 지난해 심판청구 건수는 5,647건으로 전년(5,117건)에 비해 10.4% 늘었고 국제조세 등 복잡한 사건의 비중은 지난 99년 38%에서 지난해에는 63%로 급등했으나 업무처리개선 등을 통해 미처리건수는 1,477건으로 전년(1,577건)보다 4.5% 줄었다. 국세심판원은 효율적인 심판처리를 위해 전담심판부를 운영하고 심판청구처리과정을 공개하며 반복 패소사례와 세제 보완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국세심판원은 심판업무 처리전 과정을 홈페이지(www.ntt.go.kr)에 실시간 공개하고 질의ㆍ응답 등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100일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실적을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처리실적 부진자는 강제퇴출하고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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