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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 대상, 후견인 대리신청까지 확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생활,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생활안정지원 신청 대상이 그 보호자와 후견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 외에도 보호시설의 장이나 후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현재 생활안정지원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생활 자금, 의료비, 임대주택 우선 수급권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7억5,600만원을 지출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환경부는 ‘국제수은협약 대응계획을, 국토부는 ’201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 등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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