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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6.15선언 실천을 위한 제언

[특별기고] 6.15선언 실천을 위한 제언■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950년6월25일과 2000년6월14일 23시20분은 분명 일반적인 시각을 지칭하는 단위는 아니었다. 이 시간들은 구체적 갈등과 증오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감정의 본질적인 시작과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모순의 시간을 멈추기 위한 노력의 구체적 결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증오하기 위해 보냈고, 너무 많은 시간동안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왔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며 평화를 갈구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멸망을 원했고,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져 살아야 한다는 모순 속에서 모순을 자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모순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제 우리는 모순을 모순으로 인지하기 시작했고, 모순을 벗어나 평화와 공존이라는 구체적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2000년6월15일자로 서명된 양측 정상의 합의문은 평화와 공존,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특히 구체적인 것은 2000년8월15일을 기해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산가족들은 50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박탈당했던 자신들의 인권을 비로소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전향 장기수의 문제 역시 포함됐다는 점이다. 분면 미전향 장기수의 문제는 이산가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떤한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측의 입장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고, 우리측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다른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하는 절실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북한측에서 바라볼 때, 미전향 장기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절실한 문제라면, 우리측의 입장에서는 자의에 반하여 북한으로 납치된 이들, 다시 말하면 납북자의 문제 역시 상당히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일 수교협상에서도 북송일본인 처의 자유로운 고향방문 뿐 아니라 납북 일본인의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거론된다는 점은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구체적 결실이라면, 그 햇볕정책의 기저에 존재하는 실용주의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즉,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북자의 문제 역시 언젠가는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번 합의의 구체적 결실을 위해 필자가 바라는 또다른 바램은 합의가 자칫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게 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1992년 기본합의서가 남북한 양측의 합의에 의해 타결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기본 합의서 조차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합의는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양측이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양측 실무자들의 협의기구 상설화를 바란다. 이러한 협의 기구의 상설화 그리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역사적인 양측 정상간의 합의가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집행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우리는 1985년 고향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50명 규모의 방문단은 그들의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41만여명(1995년 통계청 조사결과)의 이산가족중 지극히 일부로 단지 하나의 상징성만을 나타내주는 이벤트로서의 의미만을 가졌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이산가족 상봉 정책은 이러한 상징성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부의 정책은 선별적, 일회적이 아닌 지속성과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산가족의 상봉 추진 역시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마중나온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이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이 장면은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러한 감동의 눈문을 우리는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야 할 역사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독일 역시 통일 이전, 최초의 양측 정상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는 이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지, 결국 이들은 이를 발판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점은 우리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우리는 이제야 통일을 위한 첫 결음을 내딛은 것이다. 성급하게 실망하거나 성급하게 감동하는 것은 지극히 감성적 행위이다. 통일은 이성에 기반을 둔 통일이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에 기반한 통일, 그것이야 말로 단순한 정치체제와 제도의 통일이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2000/06/15 17: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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