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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1,800번 무단통과 양심불량 운전자

5년 6개월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무려 1,800여 차례나 무단으로 통과한 운전자가 있는 등 하이패스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도로공사가 이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모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이패스를 1,794번이나 무단 통과해 1,372만원의 통행료를 미납했다. 또 정모씨도 같은 기간 하이패스차로를 1,203번 무단 통과, 1,114만원을 미납했다. 이처럼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해 요금을 체납한 상습 도주차량 상위 100대의 미납건수는 4만8,108건, 미납액은 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차량 1대당 480건을 무단통과하고 43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상습 도주차량의 미납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강제징수 전담반을 운영했지만 1,517만원을 받아내는데 그쳤다. 더구나 차적지를 알아내 찾아가더라도 소유자가 그 곳에 살지 않으면 미납액을 받아낼 마땅한 방법이 없어 대포차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내년이면 하이패스차로가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텐데 현재와 같은 식이라면 상습 도주차량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도로공사는 경찰청이나 고속도로 순찰대의 협조를 받아 현장적발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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