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방역선진화' 농가부담 최소화가 과제

구제역을 비롯해 가축질병에 따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구제역으로 350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매몰돼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다. 축산업 진입 제한, 방역 역량 강화, 농가 책임의식 고취 등을 통해 가축 방역 총력체제를 갖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질병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육 마릿수 총량제'는 농가 반발 등을 우려해 제외됐다. 이번 개선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 허가제를, 소규모 농가는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구제역 재앙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벌집사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핵심적인 '사육 마릿수 총량제'가 빠져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허가제 도입과 함께 해마다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사료에 방역비 등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농가의 반발이 거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조직을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동안 검역검사는 수의과학원ㆍ식물검역원ㆍ수산물품질검사원이 나눠 실시해온데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역조직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해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에 5대 거점 방역센터를 설치하고 초동 대응과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등 동물방역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으로써 허술한 방역체계의 개선이 기대된다. 새로운 가축 방역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부담 증가에 대한 농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가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육 마릿수 총량제 도입방안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질병 대응 매뉴얼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질병이 발생하면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다가 화를 키운 예가 많다. 이번 구제역이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이어진 것도 살처분과 백신접종을 놓고 갈팡질팡한 데 큰 원인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