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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베이징서 가서명

한국과 중국은 11일 베이징(北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빈 방중(訪中)에 맞춰 양국간 어업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공식 발표했다.양국은 지난 나흘간 베이징에서 제7차 어업실무협상을 열어 배타적 어업수역과 잠정수역의 폭 등 핵심쟁점을 일괄 타결짓고, 이날 오전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지난 93년 이후 5년간 끌어온 어업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번 협정은 양국 사이에 놓인 바다를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배타적 어업수역, 양국 어선의 공동조업이 가능한 잠정조치수역, 양측 이해관계가 얽혀 성격규명을 유보한 과도수역 등 3개로 구분하고, 수역면적을 똑같이 나눠 갖도록 했다. 과도수역은 양측의 배타적 어업수역에 접해 20해리 폭으로 각각 설정됐으며, 4년 경과후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협정은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체약국 일방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문봉주(文俸柱)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번 한·중어업협정 가서명은 97년 중·일 어업협정과 98년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이은 것으로, 동북아지역에서 한·중·일 3국간 새로운 해양질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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