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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절 삼진아웃제 12월 시행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던 '카드거절가맹점 삼진아웃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가 3회 적발됐을 때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규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공정위와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금주중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의 최종문서를 보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부터 신용카드 명세서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신고하라"는 문구를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카드거절 삼진아웃제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카드거절 삼진아웃제는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여전협회 소속 모든카드사들이 1회 적발때 경고, 2회 적발때 계약해지 예고, 3회 적발때 모든 카드사계약 해지 순으로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또 고객에게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를 하면 1회 적발때 경고, 2회 적발때 1개월간 거래 정지, 3회 적발때 2개월간 거래 정지, 4회 적발때 계약 해지의 제재를 가한다. 이와함께 매회 적발때마다 지금처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며 2회 이상 적발때는 수사당국에도 통보한다. 금감원은 당초 9월부터 카드거절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가카드사들이 카드거절 가맹점에 대해 공동으로 계약을 해지해 퇴출시키는 것은 담합과 부당경쟁 제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검토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시행시기가 미뤄져 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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