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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추석전 청산 추진

노동부는 추석전에 기업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별 특별기동반 가동 등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 7일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노동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체불임금액은 1천6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283억원에 비해 26.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比 26.8% 증가… 노동부, 대책 마련 또 체불사업체수는 1천128곳으로 5.7%, 근로자수는 4만1천명으로 36.7% 늘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취약업체 5천곳을 선정,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발주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2개월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0만원(연리 5.75%) 범위내에서 생계비 대부사업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1인당 총 1천20만원까지 우선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체불액이 늘었으며 10억원이상 고액 체불업체 22곳의 체불금액이 전체 체불액의 65.3%에 달한다'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을 통해 추석전에 청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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