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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래시장 용적률 700%까지
입력2001-04-30 00:00:00
수정
2001.04.30 00:00:00
당정, 용도변경절차도 간소화앞으로 주거지역내 재래시장 재개발시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의 상한선인 최대 700%까지 상향조정되고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민주당 이해찬, 자민련 원철희, 민국당 서훈 정책위 의장과 오장섭 건교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30일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중소 유통업 활성화 방안' 관련 당ㆍ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 의장이 전했다.
이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개발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당ㆍ정간 인식을 함께하고 "용적률이 300% 이하로 제한된 주거지역 내에 주로 위치해 있는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경우 준주거지역 용적률(300~700%) 수준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의 주요 애로요인인 건축제한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되 시행령에서 용적률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 안에서 각 시ㆍ도 조례를 통해 실제 적용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2년 가량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건교부가 세부안을 만들어 산자부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ㆍ건교ㆍ산자ㆍ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이날 회의에서 제안한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공영개발제 도입 ▦주상복합건물 재건축시 용도변경 절차 생략 및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연동시키는 용도ㆍ용적제 배제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표준건축비의 10%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50% 감면 ▦하반기 15개 지역별 재래시장 지방경영지원센터 추가설립 등에 대해선 당ㆍ정이 좀더 논의를 해 확정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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