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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신용정보 유출 '강력단속'
입력2001-04-04 00:00:00
수정
2001.04.04 00:00:00
금감원, 제휴기업에 제공땐 고객동의 얻어야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기업등 업무제휴를 체결한 업체에 대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는데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업간 전략적제휴 또는 단순 업무협약이 급증하면서 금융기관들을 통해 제공된 개인신용정보가 판촉활동 등 제휴이외의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대기업등 제휴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구두로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거래약정서에 기존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와는 별도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기관과 제공정보의 범위를 명시하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서식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특히 제휴를 맺은 기업체 외에 금융기관들끼리 개인신용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도 반드시 그 목적이 상거래 관계의 유지 및 설정 여부등의 판단을 위한 경우에 한해야 하며, 판촉활동등 다른 수단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결과 금융기관이 업무제휴를 체결한 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용정보업무 운용규정에 의한 동의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벌일 때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유출이나 부당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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