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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 주거전용 면적 포함안돼"
입력2009-07-26 17:29:19
수정
2009.07.26 17:29:19
법원 '양도세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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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 주거전용 면적 포함안돼"
법원 '양도세 취소' 판결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건물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 발코니를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는 대부분 건물 외벽 내부에 설치돼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둘러싼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부(판사 전대규)는 박모(55)씨가 "발코니 면적을 주거면적으로 간주해 세금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1999년 전용면적이 137.24㎡인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박씨는 2006년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해당 법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단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양도당시 실거래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이른바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져 논란이 야기됐다.
세무서는 "건물 내부의 발코니는 사실상 주거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고, 이 경우 박씨가 양도한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주택 내지 건축 관련 행정의 관행"이라며 "이 사건 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아파트와 달리 발코니를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 외벽 내부에 설치된 커튼월 공법에 의한 발코니와 외부에 설치된 일반 아파트 발코니는 기술적 차이만 있을 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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