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학기연속 성적불량, 학사경고 제적 정당"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일 3학기 연속 성적불량 학사경고를 받은 서울 모 대학 치의예과 학생 2명이 "재시험 기회도 주지 않고 3번째 학사경고를 한 것은 지나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학사경고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예과 마지막 학기에 F가 하나인 경우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 과목중 한과목만 F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한 과목만 수강했는데 F보다 높은 D+ 성적을 받은 원고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재학중 학교측이 정한 학칙과 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상 수학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급적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사행정의 공정성과 지속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3월 입학한 원고들은 2001년 1∼2학기와 2002년 2학기에 모두 평점평균1.75미만의 점수를 얻어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고 성적불량으로 제적될 상황에놓이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