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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通 비대칭규제 강화 나선다

陳정통 "SK텔레콤에 119억 과징금 부과"<br>접속요율조정ㆍ전파사용료 차등적용 방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SK텔레콤에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통신업계의 유효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통부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비대칭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해 취임 후 최소한의 선발사업자 규제에 그쳤던 정책방향을 전환, 비대칭규제 확대를 통해 후발사업자 지원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우선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이와 함께 오는 7일 열리는 통신위원회에서는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SK텔레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합병인가조건을 병합심의토록 해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오는 6월말 확정 예정인 이동통신사간 상호접속요율 산정때 KTFㆍ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의 개별원가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접속요율 조정 역시 유효경쟁정책 강화의 일환”이라며 “이번 방침으로 접속요율 산정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중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후발사업자의 전파사용료는 내리는 대신 SK텔레콤의 사용료를 높이는 한편 하반기중 보편적 역무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KTㆍ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분담비율에 10%의 가중치를 두는 등 비대칭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TFㆍ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쌍수를 들고 반겼다. 6월초 진 장관 중재로 열릴 예정인 3사 대표들의 ‘클린 마케팅’ 신사협정을 전후해 자칫 SK텔레콤에 대한 규제의지가 희석될까 우려했던 후발사의 한 관계자는 “마케팅 총액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영업수수료(리베이트) 지급을 금지하는 등 공정경쟁을 위한 적절한 후속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장관의 이번 브리핑을 지난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시장점유율을 내년말까지 52.3%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통부의 정책방향에 관계없이 자율적인 클린 마케팅 정책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장관은 “앞으로 국내 기술표준은 적어도 국제표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휴대인터넷(와이브로ㆍWiBro) 관련 협상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국계 기술이라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것이라면 국내기술 표준 작업에 참여 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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