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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 공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예산의 25%는 책임져야 한다”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철도의 복선 전철화 사업 예산 부담문제를 둘러싸고 울산ㆍ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철도시설공사 예산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울산ㆍ부산시와 해당 사업이 광역철도시설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예산 일부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철도공단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10년 완공 계획이 불투명해짐은 물론 동해남부권 관광, 물류산업 벨트 구축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측은 동해남부선 철도 부산~울산간 72.1㎞를 오는 2010년까지 복선 전철화 하기위해 지난 93년부터 공사에 착수, 현재 전체 9개 공구 중 5개 구간에서 노반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그러나 전체 소요예산 1조 9,990억원 가운데 울산시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약 4,900억원대의 지방비 부담을 놓고 이들 지자체와 철도공단측이 첨예하게 맞서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울산시와 부산시는 “철도시설 공사에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 이 사업을 일반철도시설로 변경해 전액 국비부담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와 부산시가 이 사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각각 1,964억원과 2,989억원. 울산시와 부산시는 지난 93년부터 해마다 수십억원씩의 예산을 부담해왔는데다 공사 완공 때까지 아직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지자체 재정여건상 향후 예산 부담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04년 지방비 부담액 12억원을 미납한데 이어 올해 공사비 부담분 57억원에 대해서도 시 재정여건상 부담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측은 “이 사업이 광역철도 사업으로 이미 지정 고시, 지방비 분담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거부하면 그만큼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철도는 사실상 국가기간철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바람직하다”며 “최근 열린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이번 사업의 광역전철 지정 해제와 전액 국비사업 전환 등을 건교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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