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가병 운전금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휴가 사병에게 ‘출타병 준수사항’으로 차량 운전이나 오토바이 탑승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군대 내 관행이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타시 자가운전이 군인의 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출타병들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준수사항의 서약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서약의 집행이 강제돼 있지 않지만 조사 결과 상당수의 부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홍모(27)씨는 “사병의 출타 시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 위 사항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출타병 준수사항’을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며 5월에 인권위에 진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