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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분쟁 법정비화] 최순영회장측 9일 행소제기

이에 따라 대한생명 경영권 분쟁은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돼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경영을 정상화시켜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최순영 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은 8일 『대한생명이 파나콤의 증자를 받아들이면 자본 부족액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데도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르면 9일중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우방의 담당 변호사는 『금감위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崔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부의 감자명령과 공적자금 투입작업이 중단돼 대한생명 처리에 심각한 혼선을 겪게 된다. 우방법무법인측은 『금감위가 「대한생명 이사회의 증자결의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인은 주주간의 권리문제인 증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따라서 파나콤 증자참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정부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방안은 관련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법적 하자가 없으며 감자조치와 공적자금 투입은 일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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