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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해외유출방지 세원관리 강화"

국세청, 유출혐의 큰 법인 조사대상 우선선정국세청은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종합적인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국제거래세원관리시스템을 해외거래, 해외투자, 역외펀드, 수출환어음(D/A)거래, 금융선물,개인 외화송금 등 6개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국세통합전산망(TIS) 기본자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외화송금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 시스템을 상호 연계분석해 국부 해외유출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등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전가격조작, 위장국제거래 및 역외펀드 변칙운용 등을 통한 국부 유출혐의를 중점분석해 해외유출 혐의가 큰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경미한법인은 누적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금년 2월까지 세수 실적은 16조6천10억원으로 세입예산대비 진도비가 18.8%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실적은 15조8천116억원, 진도비는 18.3%였다. 특소세.주세(22.2%), 교통세(22.1%), 부가가치세(21.4%) 등은 진도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소득세는 17.3%, 법인세는 9.8%로 저조했다. 국세청은 "금년도 세입예산은 작년실적보다 2.2% 증가했으나 최근 경기둔화 등을 고려할 때 세입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다"며 "치밀하고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지난 2월8일 시작된 서울소재 신문 17개사, 방송 5개사, 통신1개사 등 23개 언론사, 관련기업 및 주식이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며"조세부과시효가 금년 3월말로 종료되는 95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하고적법절차에 따라 고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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