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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택시 사설 무전기는 불법부착물 등
입력2000-03-12 00:00:00
수정
2000.03.12 00:00:00
■독립운동가 보상범위 확대<보훈처>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국가의 지원을 못받았던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수상자들에게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또 올해에 독립운동사연구소, 민간연구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합동사료발굴단을 구성하고 내년에 「독립운동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독립운동사료 및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집중 발굴, 2003년 대대적으로 포상키로 했다.
■택시 사설 무전기는 불법부착물
택시에 사설 무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12일 개인택시 운전사 차모씨가 차내에 아마추어 무선시설을 설치한데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위헌심판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래반주기 설치 한식집 영업정지 부당"
일반음식점에 영상노래반주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ㆍ趙龍鎬부장판사)는 12일 종로구 초정한식 사장 신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신씨가 연말 영업정지처분신청도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신청도 받아들였다.
■인터넷 통해 정부시설공사.물품구매 계약
정부청사관리소는 앞으로 정부청사의 시설유지 보수공사 발주나 자재구매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SA.GO.KR)를 통해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부청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자재구매계약으로 종전 수의계약 대상이었던 1억원 이하의 공사와 3,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도 포함된다. 관리소는 이같은 계약방식을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에 실기로 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처벌기준 강화
앞으로 신약 등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때 기준을 어기면 해당품목의 시험취소, 임상책임자변경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이 식약청장의 지정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하면 해당품목에 대해 1차 위반시 6개월의 임상시험 업무정지를 내리고, 2차 위반때는 임상시험을 취소하며, 임상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9개월간 임상시험을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2000/03/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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