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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은닉재산 조사권부여 추진

법무부, 추징금 강제징수 위해

추징금 강제징수를 위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추징금 미납자는 벌금 미납자와 동일하게 노역장 유치 등의 환형조치나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징금의 벌금형 전환 방안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에서 ‘추징금징수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징금 징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증가로 추징의 형벌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화되는 등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학계ㆍ실무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정웅석 서경대 교수(법학과)는 “추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수사당국에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 내역 조회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의 수단은 인정하고 있지만 재판 후 형벌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제수단들을 인정하는 법규정들이 없어 추징금 징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수사권 신설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벌금 미납자와 같이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형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프랑스ㆍ미국 등 선진국처럼 추징금 납부 강제를 위해 구금을 인정하되 구금기간에 상응해 추징금을 면제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추징금의 벌금형 전환과 함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24조5,415억원으로 미납률은 99.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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